2013. 12. 31. 14:15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이 아니면 알기 힘든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정근수당이 아닐까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년의 두번 지급되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적 의미에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과거업무에 대한 보상과

장래업무에 효율을 올릴기 위해서 지금하는 상여수당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친구를 두신 분들이라면?

매달 1월과 7월에 술을 얻어드시면 될듯 합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기준보다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근수당이

정해져 았어서 딱 확인도 가능한데..

솔직히 딱 술 한잔 값 정도 됩니다^^:

 

 

군인과 고용직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의 정근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 10년미만은 5만원

10년 ~ 15년미만은 6만원

15년 ~ 20년미만은 8만원

20년이상은 1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죠^^?

잘못 말했다가는 공무원 친구한테

술을 사줘야할수도 있으니 분위기 잘봐서 이야기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Posted by 나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