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휴일근무수당 먼가가 다를까
공무원도
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다는 걸 아셨나요?
원래 이게 정상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게 사실이죠...
보통 민간에서는 야근 근무나 휴일 근무에
1.5배의 임금을 쳐서 지불해야하지만...
아쉽게도 연봉제는 적용이 안되고 일용직도...못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휴일근무수당
다른점은 확실하게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밖에 특이사항은 특별히 없는 듯합니다.
공무원휴일근무수당은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봉급기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기준액 X 1/26 X 1.5 ]
1.5배 주는것은 동일하고
처음 알았는데 공무원휴일수당에
토요일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니...민간은 어떤가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또한 평일 근무시간과 동일한
09:00 ~ 18:00시까지 일을 해야지
휴일근무 하루로 쳐준다고하니 공무원이신 분들...
알아서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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