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9. 20:03

공무원휴일근무수당 먼가가 다를까

 

공무원도

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다는 걸 아셨나요?

 

 

원래 이게 정상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게 사실이죠...

보통 민간에서는 야근 근무나 휴일 근무에

1.5배의 임금을 쳐서 지불해야하지만...

아쉽게도 연봉제는 적용이 안되고 일용직도...못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휴일근무수당

다른점은 확실하게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밖에 특이사항은 특별히 없는 듯합니다.

 

 

공무원휴일근무수당은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봉급기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기준액 X 1/26 X 1.5 ]

 

 

1.5배 주는것은 동일하고

처음 알았는데 공무원휴일수당에

토요일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니...민간은 어떤가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또한 평일 근무시간과 동일한

09:00 ~ 18:00시까지 일을 해야지

휴일근무 하루로 쳐준다고하니 공무원이신 분들...

알아서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Posted by 나를 보라~!